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목록2025/11/16 (1)
이세상 모든 유익한 정보 전문 블로거 - 튤립맨
전세사기·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도가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 입니다.하지만 많은 임차인이 “내 보증금이 2025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이면 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입니다.즉, 집에 설정된 근저당의 “연도”와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 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과 함께 지역별 + 근저당 설정 연도별 변천표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전입신고 + 실제거주)가 경매 시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3가지: 1. 전입신고 + 실제 거주(대항력) 2. 근저당 설정일이 임차인보다 앞..
생활정보
2025. 11. 16.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