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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총정리 근저당 설정 연도 + 지역별(서울·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상세 변천표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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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총정리 근저당 설정 연도 + 지역별(서울·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상세 변천표 포함

튤립맨 2025. 11.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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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진 지금,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의 핵심 규정과 근저당 설정 연도별·지역별(서울·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변천표를 정리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 실제 거주(대항력)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근저당 설정 연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지역별 최신 기준 (신규 근저당 설정 기준)

지역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 1억 3,000만 원 이하 4,300만 원
광역시(주요)·일부 대도시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중·소도시(기타)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위 표는 2025년 기준으로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연도)에 따릅니다.

 

 

근저당 설정 연도별 변천표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중소도시)

아래 표들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거~현재의 대표적 소액보증금 및 우선변제액 변천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반드시 적용 연도를 확인하세요.

① 서울특별시

근저당 설정일(연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액
2001.09 ~ 2008.08 4,000만 원 1,600만 원
2008.08 ~ 2010.07 6,000만 원 2,000만 원
2010.07 ~ 2013.12 7,500만 원 2,500만 원
2014.01 ~ 2021.05 9,500만 원 3,200만 원
2021.05 ~ 2023.02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023.02 ~ 현재(2025)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

근저당 설정일(연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액
~2008 3,500만 원 1,400만 원
2008~2010 5,000만 원 1,700만 원
2010~2013 6,500만 원 2,200만 원
2014~2021 8,500만 원 2,800만 원
2021~2023 1억 2,000만 원 4,000만 원
2023~현재(2025) 1억 3,000만 원 4,300만 원

③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근저당 설정일(연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액
~2008 3,000만 원 1,000만 원
2008~2010 4,000만 원 1,300만 원
2010~2013 5,500만 원 1,800만 원
2014~2021 7,000만 원 2,300만 원
2021~2023 8,000만 원 2,600만 원
2023~현재(2025) 8,500만 원 2,800만 원

④ 중·소도시(기타 지역)

근저당 설정일(연도) 소액보증금 기준 우선변제액
~2008 2,500만 원 850만 원
2008~2010 3,500만 원 1,200만 원
2010~2013 4,500만 원 1,500만 원
2014~2021 6,000만 원 2,000만 원
2021~2023 7,000만 원 2,300만 원
2023~현재(2025) 7,500만 원 2,500만 원

세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을구의 근저당 설정 연도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신속히 완료하세요.
  3. 경매 시 배당요구 제출: 배당요구 종기 내 제출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4. 주택가액 1/2 제한: 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설정 연도와 번호가 바로 나타나므로, 계약 전 확인만으로도 회수 가능성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세입자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기준과 근저당 설정 연도에 따라 실제 보호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대항력 확보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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